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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유가족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치과를 찾아 당시 수술 장면이 담긴 CCTV를 요구했지만, 치과 측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며 영상 제공을 거부하고 재생해서 보는 것만 허락했다고 MBN은 전했다.
유가족이 작성한 메모를 보면 오후 4시 18분 주치의가 주사기로 약물 투여를 시작하고, 1분 만에 세 개가 투여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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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카인은 치과 치료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인데, 1회 투여 한도는 체중 1㎏당 7㎎으로, 체중이 54㎏이었던 A씨의 최대 허용량은 380㎎ 안팎이다.
그러나 A씨에게 사용된 것으로 기록된 16회분은 총 1088㎎으로, 최대 허용량의 약 3배에 달했다.
최근 국과수 역시 A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치과 측은 A씨가 약물 투약 후 갑자기 팔을 들어 올린 행위에 대해 “국소마취제 투입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사 반응으로 판단했다”며, 양손을 고정한 것 역시 갑자기 손을 움직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MB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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