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미국 LMO 감자 수입적합 판정…최종 단계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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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지난달 21일 환경 위해성 적합 판정
식약처 안전 위해성 평가만 통과하면 수입 가능
국내 수입땐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 전망
  • 등록 2025-03-20 오전 9:28:40

    수정 2025-03-20 오전 9:28:4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농축산업 분야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달 미국산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허가 절차 중 환경 위해성 심사에 적합 판정을 내려 최종 단계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데일리 DB)
20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달 21일 미국 심플로트가 개발한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감자는 감자를 세척해 자른 뒤 튀김 재로로 만드는 과정에서, 갈변 현상이 적고 튀길 때 유해물질이 덜 생성되도록 개발된 품종이다. 심플로트는 지난 2018년 한국에 이 감자의 수입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LMO 농식품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에서 우리 생태계에 위해성이 있는지 검사를 먼저 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이미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농진청은 7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적합 판정을 통보한 것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LMO 작물이 국내에 들어와서 재배를 할 경우 국내 작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유전적 변이 등을 평가했다”며 “심사 결과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로써 심플로트의 LMO 감자는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국내 최초로 LMO 감자가 수입될 전망이다. 안전성 심사는 LMO 감자를 먹었을 때 인체에 위해성이 없는지 평가하는 절차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된 제품은 표기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식당 등 접객업소는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이나 호프집 등에서 주로 사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미국 생명공학혁신기구는 한국의 LMO 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당국이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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