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운영시간 변경…헬스장 회원권 환불되나요[호갱NO]

헬스장 1년 회원권 끊고 열심히 다니다가
운영시간 변경돼 계약 해지 요청
돌려줄 돈 없다는 대답에 분쟁조정
소비자원 "헬스장에 귀책…약관도 효력 無"
  • 등록 2025-05-10 오전 8:00:00

    수정 2025-05-10 오전 8:00:00

Q. 주로 오후 10시 이후 이용하던 헬스장 운영시간이 변경돼 회원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은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빼면 환급해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과도한 위약금, 너무 부당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헬스장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12월말 B 헬스장 1년 회원권을 할인가 16만 8000원에 구매했습니다. A씨는 헬스장을 5개월 정도 잘 다니다가 갑작스러운 헬스장의 운영시간 변경에 당황했습니다. A씨는 주로 오후 10시 이후 헬스장을 이용했지만, 운영시간 변경으로 이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A씨는 헬스장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은 약관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비자원을 찾았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환급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헬스장 측은 계약서 약관에 따라 헬스장 이용금액을 정상가 기준으로 산정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을뿐더러 이같은 약관은 부당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소비자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운영시간 변경은 A씨가 헬스장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되므로 계약 해지 귀책이 헬스장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원은 ‘장기 이용으로 할인을 받은 회원이 중도 탈회하는 경우 정상가(월 10만원)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조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헬스장이 A씨에게 이용대금을 뺀 11만 4839원과 위약금 1만 6800원, 총 13만 1639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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