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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골자의 상호무역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며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연방기관에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맞춰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일단 상호관세 즉시 시행은 피했다. 상무부와 USTR가 양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4월1일 이후 각국별로 맞춤형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이 대상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우리는 각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미국의 무역파트너 국가들이 관세 및 세금으로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대응하면 이에 맞춰 똑같이 관세율을 올리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례로 자동차 인증제도 문제를 들었다. 자동차 인증제는 각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가 일정한 안전, 환경,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인데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미국 자동차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동차 인증 등 비관세 장벽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 역시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보고 있어 한국 역시 상호관세 가시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지난해 연례 ‘무역장벽보고서’(NTE) 배기가스 관련 규제가 문제가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를테면 USTR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배출 관련 부품(Emission-Related Components, ERC)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인증(modification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하며,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보고(modification report)를 제출해야하는데, USTR은 어떤 변경이 중대한 변경인지, 사소한 변경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한국시장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USTR은 심지어 자동차 규제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거론하며 형사법 개정도 요구했다. USTR은 “동일한 위반사항이 한국 제조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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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이외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승인 절차 복잡·비효율적 △30개월 미만 소에서만 수입 허용하는 임시 조치 지속 △미국산 블루베리(오레곤 외 지역), 체리, 사과, 배, 텍사스산 자몽, 캘리포니아산 석류류 등 한국 수출을 위한 검역 승인 요청이 장기 보류 △외국 클라우드서비스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하는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 의무화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외국 기업 경쟁 제한 등도 주요 무역장벽 사례로 꼽았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오랜기간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안으로, 미 상무부와 USTR은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