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손 잡았지" 추궁에…업주 턱 핥은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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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法 "범행 반성, 사정 있는 점 고려"
  • 등록 2026-07-18 오후 2:04:25

    수정 2026-07-18 오후 2:04:2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추궁당하자 격분해 주점 사장을 폭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유흥주점에서 주점 사장 20대 B씨를 어깨로 수차례 밀치고 혀로 털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B씨가 추궁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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