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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고용한 사장 B씨(20대)는 그를 채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끝에 지난 9일 해고를 통보했다고 한다. 경호 업체 특성상 직원들은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직원들에 “잠자리를 하자”고 성희롱하거나 동료 직원들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을 일상적으로 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2일 A씨를 위한 송별회에서 또다른 사건이 터졌다. 사장 B씨는 “해고는 해고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먹고 가라는 마음에 ‘너도 상심이 클 테니 술 한잔 사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B씨는 술을 사기 위해 다른 직원들과 잠시 자리를 비웠다. 집 안에는 아내와 다른 직원이 남아 있었는데, A씨는 돌연 젖병을 씻기 위해 나온 사장의 아내에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다가왔다고 한다. 사장의 아내가 “싫다”고 거절하자 A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로 밀고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벗었다.
사건을 접수한 일산서부경찰서는 잠적한 A씨 소재를 추적 중이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체포될 경우 강제추행·성폭력 관련 혐의 등으로 조사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