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팁이 ‘300만원’? 1200만원 먹튀”…유흥 즐기다 철창행

강남 유흥주점 즐긴 30대, 1200만원 먹튀
法, 징역 4개월 선고 “누범 기간 중 범행”
  • 등록 2025-01-18 오후 7:49:28

    수정 2025-01-18 오후 10:47:0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기고 ‘먹튀’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220만원, 도우미 6명 봉사료 506만원, 도우미 팁으로 사용할 차용금 300만원, 모텔비용 20만원 등 총 1205만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유흥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10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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