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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에 대해 부과한다.
올해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4조 4285억원보다 8.9%(3951억원)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2조 8850억원이고, 7월에 절반이 부과된 주택분의 나머지 세액은 1조 9386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의 재산세가 1조 777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서초구 5934억원(12.3%) △송파구 4307억원(8.9%) △중구 2712억원(5.6%) △용산구 2321억원(4.8%) △영등포구 2261억원(4.7%)이 뒤를 이었다. 강남3구의 9월 재산세가 전체 자치구의 43.5%를 차지하는 셈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219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송파구 (12.5%)와 용산구(11.5%), 서초구·동대문구(10.9%)도 높은 상승율을 보였다.
재산세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와 모바일 앱 스택스(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자동납부도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이 공제된다. 신청은 이택스나 스택스에서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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