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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 1578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반기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8000여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1~6월)에는 3000여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앞선 거짓신고 두 건이 구체적 사례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원을 차용한 경우 △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또 이달부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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