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시아버지는 무역 회사를 운영하셨고 외국어에 능통한 시어머니는 사업을 도왔지만, 능력이 부족했던 남편은 보조 역할에 그쳤다”며 “해외 출장도 혼자 가지 못하고 시아버지와 함께 다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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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이 있었지만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은 상황을 고려해 섭섭함을 내려놓고 위로를 건넸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다.
A씨는 “시아버지가 입원했을 때는 어린 딸을 돌봐야 해서 직접 병간호하지 못했다”며 “시아버지가 생전 시어머니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꽤 많이 증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며느리인 저와 제 딸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니 서럽다. 우리 모녀에게 상속 권리가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비행기 사고처럼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민법상 ‘동시 사망’으로 본다”며 “이 경우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또 시어머니가 주장한 ‘상속 결격’에 대해서는 “살해나 유언 방해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며 “단순한 불화나 부양 소홀만으로는 상속권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A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회사 경영에 참여했기에 시아버지 회사의 주주명부를 파악해 남편의 주식과 시아버지의 주식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상장주식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비상장주식은 ‘회사 주주명부’를 통해 파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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