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망’ 숨겨 9억 찾고 “생전 증여” 발뺌 60대, 2심도 실형

1심, 징역 2년 선고 후 구속…2심, 항소 기각
法 “망인 명의 예금채권 행사 지위 없어”
  • 등록 2025-02-16 오후 11:24:58

    수정 2025-02-16 오후 11:24:5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형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망인의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9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형 B씨가 2019년 4월 13일 숨지자 이틀 뒤부터 나흘간 금융기관을 4차례 방문해 총 8억 9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생전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해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생전 예금 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숨진 이상 A씨가 망인 명의 예금 채권을 행사하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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