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예요"…여탕 몰래 들어가 나체 훔쳐본 20대 남성,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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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적 욕망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
  • 등록 2026-09-15 오전 5:36:41

    수정 2026-09-15 오전 5: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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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대중목욕탕에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 23일 대구 동구 한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가 3시간 20분간 머무르면서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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