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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뒤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고 입학금 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인근 주택을 구하지 못해 입학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입학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계약서에 ‘환불 불가한 등록금’, ‘학비 및 환불 정책에 동의’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먼저 해당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로, 일반 유치원 등에 적용되는 ‘유아교육법’상 입학 포기 시 전액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국제학교의 학비 정책 자율성, 입학 포기 이후 다른 학생이 해당 자리를 채운 점, 분쟁조정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 등을 반영해 학교 측은 입학금의 50%인 150만원을 환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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