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전의 날' 19일 서울법원·검찰청사 출입 통제…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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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 13일~19일 차량 전면 진입 금지
검찰청사, 18일부터 동문 차량 통행 금지
  • 등록 2026-02-13 오전 6:00:03

    수정 2026-02-13 오전 6:00:0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있는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와 서울검찰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전경.(이데일리DB)
13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따르면 법원청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9일 자정까지 호송차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청사의 정문과 북문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도 강화한다.

또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사전허가 없이 촬영을 해서도 안된다.

서울검찰청사는 오는 18일 정오부터 19일 상황 종료 시까지 서울검찰청사 동문(법원방향) 차량 출입을 금하고, 서문(대검찰청 방향)만 개방한다. 도보로는 동문과 서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의 판단이 나오는 만큼, 법원청사 등은 집회 인원이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해 보안 검색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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