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있는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와 서울검찰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전경.(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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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따르면 법원청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9일 자정까지 호송차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청사의 정문과 북문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도 강화한다.
또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사전허가 없이 촬영을 해서도 안된다.
서울검찰청사는 오는 18일 정오부터 19일 상황 종료 시까지 서울검찰청사 동문(법원방향) 차량 출입을 금하고, 서문(대검찰청 방향)만 개방한다. 도보로는 동문과 서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의 판단이 나오는 만큼, 법원청사 등은 집회 인원이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해 보안 검색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