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가 고착화된 국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인센티브를 배제하고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미흡한 주주권 보호 등 기업에 대한 채찍질만으로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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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정당 후보들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주환원 강화를, 국민의힘은 세제혜택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다.
세부 정책으로 가면 세제 혜택에 적극적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배당소득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세제 혜택을 주요 골자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주환원 강화의 주요 방안으로 세제 혜택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세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도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기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대선 공약에 담기지는 않았다.
기업들의 저조한 배당성향은 해묵은 문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한국의 배당성향은 22%로, 중국 29%, 신흥국 34% 등 보다 낮다.
업계에서는 배당소득 세제 개편을 배당성향 확대의 핵심 동인으로 꼽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별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배당 확대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은 상장사의 배당정책 개선에 직접적 유인으로 작용해 개인투자자의 자산증식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단일세율을 분리과세로 적용한다. 프랑스는 30%, 독일은 25%, 일본은 20.315%다. 미국은 적격배당(61일 이상 주식 보유)에 대해 분리과세(0·15·20%)를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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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영권 프리미엄(20%)까지 더해지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는 최대주주 등 오너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으로 꼽힌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인 기업이 만연한 주요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실질과세 원칙 논란이 배치하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가 주관적이라는 의견과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의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견·중소기업의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지속 성장, 고용 유지 등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 형평성 논란, 제도 악용 가능성 등의 부작용도 제기된다.
‘상속세’ 인하는 김문수 후보만 공식 추진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과 더불어 부부간 상속세 폐지, 최고세율 30%로 인하, 최대 주주 할증제도 폐지, 가업상속을 위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의 개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상속세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고율의 상속세는 재벌 구조의 한국 기업 문화에서 편법을 유도하고 주가 부양 유인을 낮춘다.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비교해 반드시 절대적 우위를 갖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