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려다 소름”…화장실 창문 틈 낯선 휴대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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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한 뒤 화장실서 ‘눈바디’ 재던 여성
화장실 창문에 함께 발견된 낯선 휴대전화
“창문 옆은 담장, 의도적 접근”…경찰 수사 중
  • 등록 2025-09-14 오후 8:57:48

    수정 2025-09-14 오후 9:07:0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운동을 한 뒤 화장실에서 일명 ‘눈바디’로 몸매를 확인하던 중 창문 틈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민소매를 입은 여성 뒤쪽 창문 바깥쪽에 비친 낯선 휴대전화.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에 사는 여성 A씨는 12일 JTBC ‘사건반장’에 지난 8일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사는 곳은 빌라 1층으로, 화장실에서 체형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끈으로 된 민소매와 짧은 바지를 입고 거울을 보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창문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휴대전화 불빛을 발견했다고.

마침 그때는 영상을 찍은 뒤 샤워를 하려던 순간이었고, 번뜩 자신을 향한 휴대전화를 발견한 A씨가 이를 인지한 모습을 보이자 곧바로 사라졌다.

A씨는 “처음에는 헛것을 봤나 했는데 녹화된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니까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나왔다”며 “너무 소름끼치고 온몸이 벌벌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의 남동생이 바로 창문 밖을 확인했으나 이미 도망치고 아무도 없었다. 이후 A씨가 자신을 촬영한 영상 속에는 A씨를 찍는 휴대전화가 버젓이 찍혀 있었으나 범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고 담당 부서에 배정됐다. 하지만 화장실 창문이 있던 곳은 건물 뒤쪽인데다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을 한 인물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집 화장실 주변엔 담장이 있어 행인이 쉽게 올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게 경찰 설명이다.

A씨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이후 나흘 넘도록 잠도 못 자고 울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그는 이모네 집에서 거주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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