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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로는 SK(034730)가 4조8343억원(지분율 20.3%)으로 가장 많다. DB손해보험(005830) 7981억원(5.6%), 한화(000880) 5608억원(5.9%), 미래에셋생명(085620) 4240억원(5.6%), 코리안리(003690) 2454억원(9.3%) 등이 뒤를 잇는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법 시행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총 18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기업들이 주총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KCC(002380)도 보유 자사주 17.2%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13.2%를 2027년 9월까지 분할 소각하고, 나머지 4%는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교환사채(EB) 발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가 주주들의 강한 반발로 엿새 만에 철회한 전례가 있는 KCC가 이번엔 전향적 스탠스로 돌아선 것이다.
소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소각 선언과 함께 예외 조항을 정관에 명문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KT&G(033780)가 대표적이다.
KT&G는 3차 상법 개정 직후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을 선언했지만, 동시에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도 이번 주총에 올렸다.
같은 기간 자기주식 처분공시도 60건에 달하며 예외 규정을 활용한 자사주 처분과 법안 통과일(2월25일)과 시행일(3월6일) 간 공백기간을 틈탄 얌체 처분 공시도 잇따랐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담은 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각 수혜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규모는 소각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건일 뿐, 실제 집행 의지와는 별개”라며 지배주주의 소각 유인, 예외조항 활용 방식, 주총에서의 관련 안건 처리 결과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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