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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나게 됐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했느냐”는 물음에 “미혼”이라고 답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기를 석달 정도 지났을 무렵 A씨의 아내가 우연히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와 자동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고.
A씨의 아내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한 뒤 이혼을 요구했고 정신이 번쩍 든 A씨는 첫사랑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곤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각서를 써 상황을 무마했다.
하지만 아내의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못했다. 아내는 A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다가 웃으면 “너 그 여자랑 연락하지!”라며 화를 냈고, 산책을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A씨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집마련을 했는데 각서를 썼던 게 마음에 걸린다”며 “이혼하면 정말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이 맞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신의와 정서적 유대감을 해치는 이런 정서적 바람도 부정행위에 속할 수 있어서 이혼 사유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발각된 이후 동창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고, 아내도 일단 용서했기 때문에 아내가 그 사건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각서에서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거나 목록을 적었든가 하는 거라면 (A씨 아내가) 재산분할 협의로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내가 A씨와 동창의 대화 녹음 내용을 휴대전화로 다시 녹음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법 위반이 되지만 이미 통화녹음이 A씨의 휴대전화에 돼 있었고 그걸 아내 휴대전화로 다시 녹음한 건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아내가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 만약을 위해서 녹음을 해두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증거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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