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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에서 전남편 B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10여 년간 결혼생활을 하다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했고 2003년 이혼했다.
이후에도 A씨가 화를 내며 강하게 항의하자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자신의 농장에 있던 굴삭기에 1시간 동안 묶어버렸다.
A씨는 1시간 동안 묶여 있으면서 자존심이 무너진 느낌에 복수심과 증오심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지인에게는 “끝을 내야 할 듯” “받은 수모를 돌려줘야지”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 등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전 마약 수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모두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