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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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8-17 오전 10:07:03

    수정 2023-08-17 오전 10:07:0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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