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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약 8년 동안 진행된 대형 투자분쟁이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로 투자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를 제대로 조사·제재하지 않아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2018년 10월 중재신청통지를 접수했다.
당초 약 49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쉰들러 측은 최종적으로 청구액을 약 215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들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려 2013~2015년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2016년에는 경영진에게 콜옵션을 헐값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규제당국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현대그룹을 사실상 비호하면서 외국 투자자인 쉰들러를 고의로 차별대우 했다는 입장이다.
중재판정부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이 투자협정상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먼저 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FET) 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국가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어야 하지만 규제당국의 행위에서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현대엘리베이터를 부당하게 비호하거나 악의를 품고 규제권한을 남용했다는 쉰들러 측 주장도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중국투자자 ISDS 판정과 함께 중재절차 본안 심리 단계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은 역대 두 번째 사건이다. 정부는 이번 판정이 국가가 공익 목적을 위해 비차별적으로 행사한 합리적인 규제 권한은 국제법적으로도 존중돼야 한다는 이른바 ‘국가의 규제권 존중(right to regulate)’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투자부쟁대응단’을 구성하고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통해 ISDS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판정 정정·해석·보충신청 등 절차와 중재지(파리) 법원에서의 판정 취소소송 등 향후 발생 가능한 후속 절차에 대비하고 소송비용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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