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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뉘는데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언론에 “국민연금에는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데, 공무원의 경우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연금법상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게 돼 있다. 이 외에는 평생 50%의 연금은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 연구자는 뉴시스를 통해 “공무원 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 구조인데, 이번 사건과 같은 중범죄 공무원 연금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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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명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상 지급받는다. 급여는 교육청의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에 따라 감액돼 계속 지급된다.
앞서 명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휴직계를 냈으나 한 달 만에 복직했다. 이후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며 주변 동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명 씨가 범행 당일 점심 시간에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 흉기를 사서 돌아온 점,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진술 등을 들어 계획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