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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11시 59분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노 관장 측과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심 돌입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법률심인 재상고심의 성격상 파기환송심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적어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최 회장 측은 장고 끝에 이같은 예상을 깨고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이 피상고인인 노 관장 측에 상고이유서를 송달하면 노 관장 측은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거진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 최종 결론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상고심인 만큼 첫 상고심 대비 심리기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남은 4개월 여 기간 최종 결론이 나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뒤따르는 까닭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변수다.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원심 판결의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등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추가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르면 연말께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상고심서 다툴 예상 쟁점은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보단 대법원 첫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가 실제 파기환송심 결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 법리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같은 노 관장 분할비율 산정에 이혼 확정 뒤 치솟은 SK㈜ 주가를 참착한 점 역시 다시 다툴 만한 판단이란 분석이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SK㈜ 주식 가치의 산정 기준 시점을 2심 변론종결일로 판단하면서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주가 상승분을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해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변동성이 큰 주가를 분할비율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기도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29.4%)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파기환송심 결정 역시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2017년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만큼,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여기에 2심이 SK실트론 지분 관련 최 회장 재산적 가치를 7500억여원으로 평가한 것 역시 과하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한편 최 회장은 이번 상고장 제출로 당장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면하게 됐다. 최 회장은 이날 0시부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거나 미지급시 연 5%, 하루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였다. 상고장 제출 배경을 놓고 일각에선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를 피하기 위한 셈법이란 분석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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