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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의 중단 요구에도 임용을 강행한 박 장관을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 장관은 계엄 후 안가 회동을 한 4인방 중 1명으로 향후 내란특검 수사대상”이라며 “이번 임용은 박 장관 본인과 검찰 내부를 향한 감찰과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의 인사는 명백한 알박기이며, 감찰 분야를 장악해서 감찰 행위를 막으려 하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당장 임용을 철회하라”며 “임용을 강행한다면 내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해진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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