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이틀째 조사 종료..영장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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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기한 4일 오후 4시까지
  • 등록 2025-10-03 오후 7:28:37

    수정 2025-10-03 오후 7:28:3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이 3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연합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오후 6시쯤 종료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4분쯤 이 전 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48시간 이내에 이 전 위원장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해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었다며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구금’이라고 반발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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