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금액으로는 1조5371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가 생략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다.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된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2024년 1812억원으로 연평균 약 3074억원의 부동산이 조부모로부터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증여됐다.
2018년에는 증여 1건당 토지가 평균 1억9000만원, 건물은 1억6100만원으로 토지 증여액이 컸으나 2021년에는 건물(1억99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를 역전했다. 이런 추세는 이후 계속돼 2024년에도 건물(2억14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보다 증여액이 높았다.
증여받은 미성년자 연령대별로는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비중이 컸다.
금액 기준으로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은 2024년 43.7%였고 7∼12세는 33.5%, 0∼6세는 22.8%였다.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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