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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정해 68억 42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공정위는 현재 심의절차에서 안건별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피심인) 의견서, 의결서 등 각종 서류를 종이 문서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불편과 공정위의 행정 비효율이 초래돼 심의 과정 전자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자심의시스템 사업은 심의 기능에 해당하는 절차 중 전자화가 가능한 부분을 관리하는 통합전자시스템을 구축해 문서 제출·관리·송달·열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 △의견청취기일 및 심의기일 통지 △심의·의결 후 의결서 송달 △이의신청 제기 및 결과 통지 절차에서 전자심의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일인 2027년 2월 7일에 맞춰 전자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 7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웠고, 내년 3월부터 10개월간 시스템 분석·설계·개발 등 전 작업을 완료한 뒤, 1~2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쳐 시스템을 최종 개통한다는 구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행정심판시스템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으나, 지난해 6월에 이르러서야 사업자가 선정됐고, 올해 6월 개통됐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대법원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이 올 1월에서야 개통된 사례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춘 전자심의시스템 개통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 수립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 개발 전 과정의 진행 현황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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