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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은 지난해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원리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기존 새출발기금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차주까지 포함한다는 논란을 사면서, 새도약기금은 대상자 심사에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채무 감면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은 물론 금융자산·부동산·가상자산·출입국 기록까지 폭넓게 조사하기로 했다. 또 ‘신청’을 기반으로 할 경우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상자는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보유자인 악성 채무자 113만 4000명에 달한다.
반면 이외 대상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신용정보 조회 때마다 사전에 개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새도약기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하면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경우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이인영·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 거치지 못했다. 이달 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다. 금융당국은 기존 채권자인 민간 금융사(은행·카드사 등)로부터 채권을 저가에 매입하는 작업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실제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정보 수집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동의 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광범위성과 ‘신용정보법’ 등 개인신용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려는 개별 법률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또 “과거 예금자보호법에서 부실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부실책임조사를 위해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을 도입할 당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06년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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