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선고 통지 하루 전날 하려고?…늦어지는 이유는

선고기일 지정 늦어지자 온갖 추측 난무
의견 불합치·복잡한 법리 등이 영향
헌재, 통상과 같은 기일 공지 고려 중
  • 등록 2025-03-21 오전 6:30:00

    수정 2025-03-21 오전 6:30:00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후로 3주 이상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보수단체 회원이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에게 던진 계란이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 통지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초까지도 선고는 나지 않을 전망이다.

선고기일 통지일을 두고도 추측이 무성하다. 이번 사건에는 집단행동 등 과격 시위를 대비해 헌재가 오히려 하루 전날 또는 당일 기습 공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현재까지는 통상과 같이 최소한 이틀 전에는 통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그 이유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우선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정치적 민감성이 큰 만큼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평의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관 평의 후 탄핵심판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한 평결에 도달해 선고 기일을 잡기 위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지만 재판관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선고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선고 지연의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절차적 하자를 선고 지연의 이유로 꼽는 시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서라는 의견도 있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대통령이 ‘내란죄’에 연루되면서 그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이 이전과는 다르단 의견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사실관계를 두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헌재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증인들이 엇갈린 주장만을 한 채 재판이 종결되면서 사실관계 확인부터 이견이 생겼다는 추론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재판 결과에 대한 결론을 예측할 수 없다”며 “결정이 늦어지는 것도 같은 사유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의 소추 동일성 원칙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재판관간 의견 합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법조계에선 전례에 견주어 애초 이달 중순쯤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예상이 빗나가면서 4월 선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선고 시점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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