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우려했다. 2019년 CJ제일제당은 18억 달러(당시 한화 약 2조원)를 투입해 슈완스를 인수했고, 그 결과 CJ제일제당의 북미 식품 매출은 2018년 3649억원에서 지난해 4조7138억원으로 12배가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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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兆’ CJ 슈완스 인수…상법 개정 됐다면 못했을 것”
최 의원은 “당시 CJ도 미국 대형 회사를 인수 후 PMI(Post-Merger Integration·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가 잘 될지 불확실했다”며 “하지만 회사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려면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큰 모험이었던 슈완스 인수가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성장과 미국 내 K-푸드 열풍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셈이다.
그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또는 신산업·미개척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1~2년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심하면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며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는 주주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이렇게 큰데 왜 리스크를 안고 투자했냐. 당신이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상법이 있다면, 최고경영자(CEO)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 대신 기존에 하던 사업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계사이기도 한 최 의원은 상법 개정 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것도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은 대형 투자를 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후 리스크를 부각해 공격할 것”이라며 “돈을 불확실한 곳에 투자했다는 논리는 얼마든지 개발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2016년 엘리엇이 삼성전자에게 30조원 주주환원을 요구한 사례 등이 빈번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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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포함한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강제하기 보다는 각 회사의 상황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한 지 얼마되지 않은 회사는 소액주주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무조건 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한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정부가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의원은 상장기업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위한 결정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기업의 합병·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의 최대 20%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주주들이 기업 성장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13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반대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그는 “우리 기업은 혁신이 부족한 상황인데 상법 개정은 이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법 개정으로 기업인들이 더 움츠러들면 한국 자본시장은 밸류가 더 낮아지고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