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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1만 200곳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10명 중 4명꼴로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42.5%)했다.
중도해지를 고민한 이유로 매출 부진이 74.5%로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31.3%로 뒤를 이었다. 반면 중도해지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위약금 부담(60.6%)이 가장 많았다. 매출 부진으로 중도해지를 고민했지만, 위약금 부담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맹 위약금 관련 분쟁은 조정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분쟁 유형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 위약금 관련 분쟁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으로 인한 분쟁은 2023년 132건, 2024년 143건 접수됐다.
최 원장은 “조정원은 매출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관련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금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조정원의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는 가맹본부가 법대로 하자며 소송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 원장은 “우리가 낸 조정안에 대해 가맹본부가 100% 잘 따른다고 하긴 어렵지만, 합당하다면 따르는 편”이라며 “공정위로 사건이 올라가면 또 다른 법 위반이 발견될 여지가 있어 기업이 조정 단계에서 끝내려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또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의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며 “이는 가맹본부의 경영상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원은 올해부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지원센터)를 신설해 중소사업자를 위한 분쟁 조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지원센터를 통해 경제적 열위에 있는 중소사업자에게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맞춤형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공정위 신고서나 소장 등 법률 문서 작성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영세 사업자에게는 외부 위촉 변호사를 연계해 소송 대리까지 지원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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