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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승선 어선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10명 중 8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을 정도로 구명조끼는 생명과 직결된다. 특히 2인 이하일 경우 조업 중 혼자 양망기 끼임, 추락 등 사고가 나더라도 빠른 구조가 어려울 수 있어 구명조끼 보급이 필수적이다.
수협의 ‘어업용 기자재 웹사이트’에 등록된 해양수산부 형식 승인을 받은 팽창식 구명조끼 지정 제품을 구입하면, 비용의 80%가 지원된다. 목에 두르는 ‘목도리형’은 19종, 허리에 차즌 ‘허리벨트형’은 15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약 2만원이면 어선안전조업법도 지키고, 자신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구명조끼 보급을 위한 예산 62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방비를 합해 총 124억원이 투입되면, 수협은 15만벌 이상의 구명조끼가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구명조끼 지원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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