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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증권사 일선 지점 등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676건)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법인에 판매된 규모는 3327억원(192건)으로,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채권 대부분이 대형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일반법인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불완전판매 의혹 등이 제기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으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개인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시엔 대형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매장을 자산으로 편입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 펀드에서도 대규모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우량 점포를 팔아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빌려 영업하는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드 리스백) 전략을 써왔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신용등급 하향 이후 자금조달 경색 우려로 단 5일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최소 2월엔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는 무시한 채 단기물을 2000억원 가까이 발행한 것은 사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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