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전 여친 폭행한 체육 교사

체포·접근금지명령 후에도 연락
  • 등록 2025-02-20 오전 6:47:35

    수정 2025-02-20 오전 6:47:3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별 통보를 받은 30대 체육 교사가 전 여자친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체육 교사인 A씨(37)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38)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약 5개월간 교제하다 이별했다. 그러나 이별한 후에도 A씨는 B씨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했고, B씨는 A씨와 만나 대화로 해결하려 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격분해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피스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명령 조치를 내린 뒤 귀가시켰다.

그럼에도 A씨는 공중전화로 B씨에게 전화해 “네가 죽으라면 죽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다른 학교에서 교사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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