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경제사회 속도낼까…김소희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입법토론회

"예산으론 기후위기 대응 한계…탄소중립 실현 금융지원 필요"
김소희, 토론회 논의 내용 반영한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 예정
  • 등록 2024-07-18 오전 7:57:47

    수정 2024-07-18 오전 7:57:47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소희 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며 “그래서 국내에서 철강·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은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임기 시작 직후 관계 부처 및 특히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많이 있는데 금융과 아직 연결이 잘 안돼 있다.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으며 이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축사에 나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탄소중립은 곧 산업의 문제다. 대비가 늦으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이런 문제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산업 에너지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Net-zero)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과 함께 갈색 경제활동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금융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재원조성 , 정책지원 , 민간투자 활성화 그리고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및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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