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말싸움하던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 기사와 무관한 약국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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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인천 한 약국에서 손님 B(75)씨의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후추와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식물성 물질이다. 약이나 향료 등으로 사용된다.
A씨는 약국을 찾았던 B씨가 반말을 들었다며 되돌아와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져 묻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권총 모양의 캡사이신 분사기를 3차례 쏴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눈 부위에 캡사이신 성분을 맞은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밖으로 나갔고, 인근 인도에 쓰러졌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 정도 통원 치료를 하다 결국 인공수정체 교체 등 수술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예전보다 떨어진 B씨의 시력은 수술을 받고도 회복되지 않았다.
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