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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4일 JPC오토모티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JPC오토모티브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정단가를 확정하기로 했음에도 계약서에 가격결정 예정시점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또한 JPC오토모티브는 발주자와 도어트림모듈 단가를 인상하는 합의를 해 2023년 3월 납품분부터 작년 4월까지 매월 증액된 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증액받은 이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해당 증액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적법한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행태 및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이를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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