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12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기간 내 온라인으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 신청 기업들이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이 담긴 사례집과 자주하는 질문(FAQ)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내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심사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단계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규제 특례를 부여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혁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