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밤 춘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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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과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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