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명에 ‘세금회피’ 현혹한 세무사 유튜버들, 징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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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관련 유튜브 채널 35개’ 전수조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에 “과장광고 자제해달라”
非국세청 출신 세무사들, 제재 못해
잘못된 조세회피책 유포…징계 길 여는 세무사법안, 처리가능성↑
  • 등록 2025-11-17 오전 5:07:00

    수정 2025-11-17 오전 5:07: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 출신 세무사’ 경력을 앞세워 세금회피 묘책을 알려준다는 허위·과장 콘텐츠로 ‘클릭 장사’를 하던 유튜버들이 꼬리를 내렸다. 국회의 질타와 정부의 자제 요청에 상당한 양의 콘텐츠들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내년부터는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하는 세무사는 등록취소·직무정지와 같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6일 국세청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유튜버 조치사항 및 관리방안’을 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세금 관련 유튜브 게시물을 전수조사해 채널 35개를 확인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한 채널은 10개이며, 국세청은 이 중 3개 채널 운영자에 “과장광고를 자제해달라”고 개별 연락했다. 구독자가 29만명이 넘는 유튜버도 포함돼 있었고 이들 3개 채널의 게시물은 총 1000개 이상이었다.

이들이 국세청의 압박에 비공개 전환한 게시물은 “부모에 계좌이체해서 세금 1억원을 아끼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을 내면 다 호구”, “국세청 출신이 말하는 국세청에 절대 안걸리는 현금 인출 방법” 등 세금회피를 조장하고 국세행정의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소영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퇴직자들의 유튜브 내용이 선을 넘고 있다”며 임광현 국세청장에 문제 제기한 사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들이 일부 게시물을 비공개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사진=국회방송 갈무리)
하지만 국세청 출신이 아닌 세무사들의 허위·과장 콘텐츠는 아직도 버젓이 남아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출신 아닌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한 채널 20개 중 절반이 허위·과장광고를 한다고 판단 내렸다. 10개 채널의 구독자는 총 300만명, 게시물은 총 1만건이 훌쩍 넘는다. 수백만 명의 납세자에 “계좌이체·차용증 이렇게만 하면 세무조사 안 나온다”, “증여와 상속 이렇게 하면 평생 세금 걱정 없다”는 식의 잘못된 조세회피 방법을 유포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 출신이 아닌 세무사들의 허위·과장 콘텐츠는 한국세무사회의 미온적인 대응에다 현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된 세무사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세무사들의 광고 기준을 마련해 담은 법안으로, 지난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법안은 세무사 등이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다한 환급금을 제시하는 세무플랫폼 등을 겨냥해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하게 기대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세무사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등 징계조치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세금 관련 허위·과장광고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면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세무사들이 유튜브 등으로 탈세를 조장해도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위법 소지가 있는 세무사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징계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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