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철폐안 10건 추가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상수도 단가계약 공사 관행 개선
외국인 주민 차등 적용 기준 완화…정주여건 개선
보도 설치 차량진출입로 설치 기준 개선 등도
  • 등록 2025-02-16 오전 11:15:00

    수정 2025-02-16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24호는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한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지원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고,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철폐안 27호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다. 외국인 임산부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제출 없이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규제철폐안 28호는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다.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의 포장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규제철폐안 29호는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다. 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한 재산 등 일반입찰이 곤란한 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30호는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 31호는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다.

32호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이 현장출동 강제개문 사례 발생시 개문여부, 보상비 수령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이다.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도 논의했다.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죽더라도 지구로 가자!
  • 한고은 각선미
  • 상큼 미소
  • 무쏘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