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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도 남편이 한달 내내 근심 가득하고 바빠 보였습니다. 처음엔 여자가 생겼나 의심이 들었죠. 대체 왜 그러는지 울고불고 따졌더니, 상상치도 못한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직장 여직원이 남편을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고, 회사에서도 징계를 당할 거라고 합니다.
회식이 끝난 후 사는 지역이 같은 여직원과 택시를 탔고, 택시 안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합니다. 여직원을 만지고 키스하려고 했다는데, 택시기사까지 당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여자가 꼬리를 쳤다며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도 안 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요.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깊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고 재산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성추행 사건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 남편의 행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연의 정황만 보더라도 유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성폭력은 단순히 강간만을 뜻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 성적 침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택시 안에서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이나 키스를 시도했다면, 이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는 택시기사의 목격 진술이 존재하고, 또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제 3자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뒷받침되면 남편의 부인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남편은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데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정도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고의적으로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를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흔히 주장하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 남편의 성추행 사건, 이혼사유가 될까요?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신의 위반이자 인격적 배신행위입니다. 특히 남편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의 차원을 넘어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남편의 행위와 이후 태도, 그리고 아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이혼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아내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재산분할을 못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재산분할은 단순히 ‘남편이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재테크를 남편이 주도했다 하더라도, 맞벌이로 가정경제에 기여하고,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분담한 아내의 기여도 역시 실질적 재산형성의 기여로 높이 평가될 요소가 됩니다. 혼인 기간 15년, 맞벌이, 자녀양육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이 상당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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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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