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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하고,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못받은 C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D조합은 총회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을 의결하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개략적인 차임금의 액수, 이율의 상한 등을 밝히지 않고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