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패권경쟁 핵심 스테이블코인…韓 법제도는 ‘느릿’

美 중심 스테이블코인 법체계 마련 ''속도''
국내도 외환법·전금법 완화해 법적 기반 마련해야
2단계 법안 통해 자금 세탁 등 문제 해소 필요
  • 등록 2025-02-20 오전 6:17:45

    수정 2025-02-20 오전 6:17:45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해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2차 법안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며, 지연될 경우 원화의 화폐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미온적 입장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인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에 바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원화의 화폐 주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USDC’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어, 이들이 지급결제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면 원화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 29분 기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테더(USDT)의 24시간 총 거래대금은 7638억 원에 달한다. 거래소별 거래 대금은 △빗썸 4891억 원 △업비트 1233억 원 △코인원 280억 원 △코빗 11억 원 △고팍스 15억 원 순이다. 이 시점에서 테더 USDT의 전 세계 총 거래대금 약 125조 원 중 0.608%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인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첫 번째 단계는 국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여러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외에서 K-콘텐츠를 판매하는 확장적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지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USDT 시장이 국내에서 크게 성장했으며, 외국환 거래 시장에서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혜택은 국경을 넘나들 때 발생한다. 달러는 국제 통용화폐여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원화는 국제적인 화폐가 아니다”라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면 원화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원화 역외 거래 금지를 비롯한 각종 외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가장 먼저 손 봐야 할 법은 전자화폐 또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전자금융거래법”이라며, “과거 금융당국이 전자화폐를 발행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 세탁과 세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규제 체계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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