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이내 국내 판매…식물 품종보호 출원 가능"

"육성에 시간·비용 들어 ''시장 반응'' 살필 필요"
  • 등록 2025-03-17 오전 8:09:13

    수정 2025-03-17 오전 8:09:1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체 개발한 과수 품종을 1년 이내에 상업 목적으로 판매했더라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농업회사법인은 자체 개발한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를 보호품종으로 등록해 2019년 12월 특허 출원이 이뤄졌다. 품종보호 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이다.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후 A씨는 2022년 7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메가블루’가 출원일 이전 ‘크루어’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품종과 동일해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보호품종이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된 ‘크루어’라는 이름의 품종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결은 1심에 해당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인 특허법원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결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의 쟁점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정한 신규성이었다.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상업화되지 않아야 한다.

특허법원은 “상업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식물 품종의 특성상 출원일 이전 시장의 반응을 살필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 법적으로 유예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출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상업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아야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1년 이내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등록품종이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출원일 이전에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돼 상업화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됐다면 그 품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양도됐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양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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