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건 정보공개 청구에 권익위 거부…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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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사·반복민원 간주해 즉시종결
法 "법령상 종결처리 대상 아냐"
  • 등록 2025-07-06 오전 10:26:11

    수정 2025-07-06 오전 10:26:1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공무원에 불만을 품고 근무시간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면 해당 공무원이 압박을 느꼈을지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5월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권익위에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통화내역, 출장내역, 권익위가 소속 공무원에게 한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등 수백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권익위는 김씨의 행위가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김씨의 선행 민원 처리과정에 관한 진정 내지 민원에 해당하고 소속 공무원을 괴롭힐 취지의 유사반복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김씨는 권익위가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할 사유가 없으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인 공개청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해당 공무원의 근무내역이나 징계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다”며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사건 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권익위로서는 김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김씨의 의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오로지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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