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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2월 권익위에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통화내역, 출장내역, 권익위가 소속 공무원에게 한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등 수백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권익위는 김씨의 행위가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김씨의 선행 민원 처리과정에 관한 진정 내지 민원에 해당하고 소속 공무원을 괴롭힐 취지의 유사반복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법원은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인 공개청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김씨는 이 사건 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권익위로서는 김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김씨의 의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오로지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