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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에 대해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줘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자신이 과거 축구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샹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의조의 이같은 호소에도 그의 국가대표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11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협회 선수 등록 규정에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선수는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황의조는 피해자 여성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2023년 11월 황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황의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황의조 측은 이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오후 3시 30분쯤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