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주4.5일제' 약속…김문수, 노동공약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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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⑥ 대선후보 '노동 공약'
李, '포괄임금제 금지' 등 친노동 행보
金, '노사합의 기반' 주52시간제 개선
  • 등록 2025-05-16 오전 5:00:30

    수정 2025-05-16 오전 9:33:56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노동 공약을 10대 공약 중 일곱 번째 순위로 제시하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폐지 등 친노동 과제를 대거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실상 노동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그래픽=이데일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일곱 번째로 정책 목표로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론 △노조법 2·3조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 △주 4.5일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은 민주당 집권 시 바로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어서다.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2조)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3조)이 골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청의 하청 노동자 간접고용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나쁜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이 본격 도입하면 취약 일자리는 더욱 많아질 텐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낮은 수준으로라도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도 “원청의 영향이 절대적인 하청의 경우 독자적으로 경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경우 원청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게 노조법 2조”라고 했다. 정 교수는 “원청의 공동 사용자 책임 부과와 같은 내용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라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4.5일제의 경우 산업계의 반발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세은 교수는 “한국 사회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건 맞지만 주 4.5일제가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노동 공약을 포함하지 않고 첫 번째 공약인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세부 과제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소상공인 지원 공약 이행 과제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확대’ 등의 노동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이 중 주 52시간제 개선은 ‘노사합의 기반’을 전제로 달아 근로기준법 개정보다 행정지침 등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사안이다.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우대 등의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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