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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일곱 번째로 정책 목표로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론 △노조법 2·3조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 △주 4.5일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은 민주당 집권 시 바로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어서다.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2조)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3조)이 골자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도 “원청의 영향이 절대적인 하청의 경우 독자적으로 경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경우 원청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게 노조법 2조”라고 했다. 정 교수는 “원청의 공동 사용자 책임 부과와 같은 내용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라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4.5일제의 경우 산업계의 반발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세은 교수는 “한국 사회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건 맞지만 주 4.5일제가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이 중 주 52시간제 개선은 ‘노사합의 기반’을 전제로 달아 근로기준법 개정보다 행정지침 등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사안이다.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우대 등의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