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대책에 '지방 DSR 완화'는 제외…초과 가계대출 허용

이달 19일 '건설시장 안정대책' 발표 예정
정치권에서 요구한 'DSR 완화' 제외할 듯
지방은행엔 4~5%대 가계대출 증가 용인
3단계 스트레스 DSR도 금리 차등화 검토
  • 등록 2025-02-16 오전 10:28:26

    수정 2025-02-16 오전 10:28:2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내주 발표하는 건설경기를 살리는 보완대책에 정치권이 요구해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5대 시중은행 대비 높게 허용할 방침이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건설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 것을 논의 중이다.

이번 대책에는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한 ‘DSR 한시적 완화 대책’이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DSR은 금융권에서 빌린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DSR 40%가 적용돼 차주(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 40%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어줄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에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낸 것에는 현재 가계부채가 포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903조 8000억원으로 2000조원에 육박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 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 1480가구로 2013년 말(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정부는 이 여파로 경제 성장까지 둔화할 것을 우려하며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9일로 예정된 대책 발표일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장, 지방 건설업체 3곳 등과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건설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신 지방 부동산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대 시중은행 대비 높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은행에 한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3.8% 이상인 4~5%대 수준까지 용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이 더욱 어려워진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도 2단계에서 0.75~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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