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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종리 판단은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선고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사법부 최초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판부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거나 우회하고, 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방조 또는 중요임무 종사)’만을 두고 유무죄를 가릴 수도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정황이 공소사실에 담기는 등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한편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오는 2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모 서기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팀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는 김 여사 일가에게 유리하게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단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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